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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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