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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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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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