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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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중 1명 이내3. 수산 분야 연구기관, 공기업 및 수산업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수산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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