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5조 (표준제조기준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악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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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의약품 관련단체ㆍ기관 등으로부터 표준제조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임상문헌 등)2. 외국의 사용현황 등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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