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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