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수교육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보수교육 대상: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직업윤리나. 반려동물행동지도에 관한 이론 및 신기술다.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의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1. 성 명: 2. 자격번호: 3. 교육과정: 4. 교육시간: 5. 수 료 일: 6. 인정기간: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