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수교육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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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보수교육 대상: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직업윤리나. 반려동물행동지도에 관한 이론 및 신기술다.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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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보수교육 대상: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직업윤리나. 반려동물행동지도에 관한 이론 및 신기술다.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의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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