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응시원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수탁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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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