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및 조치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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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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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