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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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및 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및 조치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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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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