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및 조치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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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