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수탁기관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한다.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자격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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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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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