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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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등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등 공고제4조 · 응시원서제5조 · 응시수수료제6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7조 · 보수교육 실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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