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등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 절차, 부정행위 시 조치,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자격시험 시행 후 자격시험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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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등의 위탁
제3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등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응시원서제5조 · 응시수수료제6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7조 · 보수교육 실시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