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기관 고유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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