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1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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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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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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