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7조 (분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 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과제’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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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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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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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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