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과제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라 함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2. "연구책임자"는 기관 고유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자를 말한다.3.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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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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