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보안관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별지 제4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4. 보안과제의 심의 또는 평가 참여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5.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승인6.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7. 연구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8. 보안책임자 지정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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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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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