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5조 (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과제의 사전검토 및 선정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선정ㆍ해제 등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과제의 사전검토 및 선정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선정ㆍ해제 등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