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4조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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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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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