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알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중심부 온도를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따라 열처리ㆍ살균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간 및 온도로 처리한 알가공품은 제외한다.가. 전란액 및 전란분: 60℃에서 188초 또는 61.1℃에서 94초 이상나. 난백액: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이상다. 난황액: 60℃에서 288초 이상라. 난백분: 67℃에서 20시간 또는 54.4℃에서 50.4시간 또는 51.7℃에서 73.2시간 이상마. 난황분: 63.5℃에서 3분 30초 이상2. "수출국 정부"란 브라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으로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5.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6. "제한지역"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발생주변지역(perifocal area),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및 보호지역(protection zone)이 있는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7. "청정지역"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HPAI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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