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식품용란 수출 전 1년간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HPAI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6조를 적용한다.
③식품용란의 생산농장과 보관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식품용란 수출 전 최소 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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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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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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