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8조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용란은 수집, 포장, 배분, 가공, 보관 등에 있어 위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식품용란은 수출국 내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 중에 식품용란 이외의 알, 가금 및 가금 생산물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금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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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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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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