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9조 (탑재체운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탑재체운용기관은 위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임무기간동안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탑재체의 위성정보 수신 및 보관(또는 통신중계기 성능평가)2. 탑재체의 위성정보 품질관리 (또는 통신중계기 성능관리)3. 탑재체자료처리장비의 운용 및 관리(또는 통신시험장비의 운용 및 관리)4. 탑재체자료의 가공 및 배포(또는 통신서비스 시험 지원)5. 자료활용 분석자료 생성 (또는 통신 전송특성 시험자료 생성)6. 탑재체 또는 위성자료 활용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관리7. 위성정보 관련 대외협력 및 활용촉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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