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1조 (위성정보의 수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의 위성정보는 위성운용기관 및 탑재체운용기관에서 각각 수신한다. 단, 통신중계기 성능평가를 위한 정보는 통신탑재체운용기관에서 수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