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1. 천리안위성 운영 및 활용계획2. 위성의 운영 및 탑재체 활용에 관한 공동사항3. 위성탑재체의 임무수행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4. 위성운영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5. 위성궤도보험 가입방안 및 보험가입 소요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6. 위성정보의 보급, 판매에 관한 사항7. 위성정보수익금(또는 통신중계기 임대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8. 위성의 임무 연장ㆍ변경ㆍ종료 및 폐기에 관한 사항9. 그밖에 위성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성정보의 활용부처 및 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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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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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