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6조 (위성운영 및 탑재체 활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운용기관은 매년 위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 수립 시 참여부처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참여부처는 매년 탑재체 운용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처는 위성운영계획 및 부처별 활용계획을 종합한 ‘천리안위성 활용계획’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에 의한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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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수당 등제8조 · 위성운용기관제9조 · 탑재체운용기관제10조 · 인공위성의 관제제11조 · 위성정보의 수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