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2조 (위성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에서 수신된 위성정보의 처리(또는 통신중계기 성능 평가 정보처리)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수신기관에서 수행한다.
탑재체운용기관은 탑재체 운용의 결과로 생성되는 주요 자료를 적절한 매체에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성운용기관 및 탑재체운용기관은 위성정보의 품질 향상(또는 통신중계기 성능관리)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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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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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