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0조 (인공위성의 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운용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탑재체의 임무수행 우선순위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단, 임무수행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재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의 궤도 및 자세, 기능상의 안전 확보2. 기타 긴급한 임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비상시 관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관제설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성운용기관은 위성본체와 탑재체 운용의 결과로 생성되는 모든 자료를 적절한 매체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탑재체운용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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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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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