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4조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활용을 위하여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 :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위원 :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의 위촉직위원 위촉 시 참여부처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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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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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