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5조 (위성정보의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용목적의 위성정보 보급(또는 통신중계기 임대)을 위하여 탑재체운용기관은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위성정보의 보급 및 판매(또는 통신중계기 임대)시 가격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에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행업체 선정, 가격 책정 및 변경 시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에 부처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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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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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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