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접수 후 필요 시 감사담당 부서의 감사담당자(감사부서의 장이 성희롱 등의 사건 조사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요청받은 감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및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 전문가 자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장은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청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1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는 조사가 개시된 사건의 조사가 완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고충상담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감사담당자에게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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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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