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7조 (우주기상 특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주기상 특보는 재해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②우주기상 특보의 해제는 우주기상 관측 값 등을 종합 분석하여 특보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본조신설 2019. 4. 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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