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5조 (우주기상 예보의 세부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1. 조문 원문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주기상 예보는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1. 기상위성운영2. 북극항로 항공기상3. 전리권기상[전문개정 2019. 4. 2.][제목개정 2023. 5.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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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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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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