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5조 (우주기상 예보의 세부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주기상 예보는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1. 기상위성운영2. 북극항로 항공기상3. 전리권기상[전문개정 2019. 4. 2.][제목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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