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9조 (우주기상 예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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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단기예보, 중기 및 장기예보 통보문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단기예보, 중기 및 장기예보 통보문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본조신설 2019. 4. 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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