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4조 (기준시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개정 2023. 5.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