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3. 5. 4., 2025. 6. 27.>[본조신설 2015.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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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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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