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10조 (우주기상 특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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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특보 통보문을 영 제12조제4항 각 호의 기관에 제9조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우주기상 특보 통보문을 영 제12조제4항 각 호의 기관에 제9조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2025. 6. 27.>
②삭제 <2023. 5. 4.>
③우주기상 특보 상황에 따라 심각한 통신교란이 예상될 경우 우주기상 예보관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상청 관측 및 통신 관계 부서에 소관 장비의 점검 및 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본조신설 2019. 4. 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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