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제8조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5.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1. 정지궤도상에서의 엑스선 플럭스2. 정지궤도상에서의 고에너지 입자 플럭스3. 지구자기장 교란지수4. 지구자기권계면의 위치4의2. 우주방사선 유효선량5. 그 밖에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의 대상구역은 태양에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공간으로 하며, 위성궤도와 북극항로 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5. 4., 2025. 6. 27.>[제목개정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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