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이하 "생활안전대"라 한다)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생활안전활동 수요,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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