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대원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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