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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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대원의 자격기준제6조 · 대원의 교육훈련제7조 · 차량ㆍ장비 보유기준제9조 · 출동구역제10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1조 ·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록관리 등제14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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