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등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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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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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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