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19생활안전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2.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전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3.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생활안전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4. 그 밖에 소방본부장 등이 소속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생활안전활동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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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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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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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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