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출동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서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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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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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