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차량ㆍ장비 보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안전대에서 운영하는 차량 및 보유 장비의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구조장비 분류기준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별표 3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등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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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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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