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제2조 (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2.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3.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4.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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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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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