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제3조 (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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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