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11조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9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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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 규정된 보훈공단의 업무는 보훈공단 산하 보훈병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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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규정된 보훈공단의 업무는 보훈공단 산하 보훈병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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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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