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3조 (국가가 부담하는 비급여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9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호 후단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공명영상진단(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와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행위비급여 목록으로 한정한다)2. 초음파 검사(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행위비급여 목록으로 한정한다)3. 별표에서 정한 건위소화제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1호 후단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외용약제 비용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전상군경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전액본인부담 요양급여2.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전액본인부담 의료급여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진료 및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상이처 진료 : 제1호와 동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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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9 시행된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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