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4조 (진료 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9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1호 및「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 비용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다.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2호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진료 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공명영상진단 및 초음파 :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행정해석 및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기준 등에 따르며,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정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다.2. 삭제3. 건위소화제 : 위탁병원의 실거래가로 산정하되, 실거래가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약제 및 치료 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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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9 시행된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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