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병원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 각 호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다. 「의료지원규정」제2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및 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위탁병원"이란 국가보훈관계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을 말한다.4. "약국"이란 위탁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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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9 시행된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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