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12조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반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 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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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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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